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돼 별도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는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청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고·납부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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