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허벌판으로 남겨진 반곡동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입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관련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힘든 시점이나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춘희 전 시정부와 이해찬 전 대표부터 지역구 강준현(을구)·홍성국(갑구) 의원, 최민호 현 시정부 및 김종민(갑구) 당선인까지 노력이 더해진 결실로 다가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위원장 소병철)는 5월 7일 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강준현(세종 을구) 국회의원이 2020년 6월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2021년 4월 행정법원을 포함해 다시 올린 안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법원 설치안은 지방법원 설치 후 행정재판부 설치로 행정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빠졌다.
1소위 통과는 행정수도 위상을 필요로 하는 세종시에 천군만마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 의미를 품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정은 5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5월 28일 본회의(21대 마지막 회기)로 요약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통과를 낙관하긴 이른 시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해졌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을 갖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소속 시·군법원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국회 갈무리. |
시민들은 텅빈 공터와 명칭만 법원·검찰청이 적힌 정류장만 수년간 바라봐야 했고, 반곡동 주변 상권은 심각한 공실부터 유치권 소송 등의 진통을 감내해 왔다.
2020년 6월 초선으로 1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강준현(을)·홍성국(갑) 의원도 21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2020~2022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선 김종민 의원도 긍정적 성과를 안고 22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외형상 강 의원이 앞에서 끌고, 김 의원이 뒤에서 미는 협공이 긍정적 마침표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위상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확대된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총선 이후) 소병철 법사위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21대 국회 내 통과를 요청해왔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법안 소위 퇑과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 이번에 역사적 첫발을 떼게 됐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란 21대 국회의 판단이어서 더욱 뜻깊다.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남은 시간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제1위 소위는 ▲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권칠승(경기 화성 병) ▲박용진(서울 강북 을) ▲박주민(서울 은평 갑) ▲국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으로 구성됐다. 소위는 이날 세종지방법원과 함께 화성시 시·군 법원 관련 법안도 의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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