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
이날 1소위 통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양당 간사가 조율 중이며 국회 본회의는 5월 28일 예정돼있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1 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이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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