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7일 군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기숙사임차비) 지원,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이다.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시 대출금 이자 일부(3억 원 이내, 2%)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망중소기업과 인구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확대(5억 원 이내, 2.5%)해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 중인 공공주택에 대한 임차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명당 월세의 80%(최대 30만 원)를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음성군 전입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공고 이후 사업주가 임차 중인 음성군 내 기숙사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근로자 1명당 월세의 80%(최대 20만 원)를 3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은 이달 중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기업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기업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고 시 카카오톡 음성군 기업지원소식알리미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금리 인상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