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조정금 주민설명회는 사업완료 전 음성군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면적증감 토지의 예상 조정금과 경계결정 내용을 안내해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2024년 추진한 감곡면 사곡1지구 238필지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 경계결정 통지 및 소유자 이의신청 단계 중에 있다.
조정금 사전설명회를 거쳐 결정된 면적증감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 감정평가해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또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