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5억원를 투입해 실경작 면적 기준 0.1 ~ 1ha의 경우 최대 40만원, 1ha이상의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를 우대 지원하며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지원품목은 농약, 비료, 종자, 기타 농자재, 농업용 유류대(면세유)등 각종 영농자재로 관내 업체 및 지역농협에서 구매한 품목만 지원된다.
제천시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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