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사례. 사진=총리실 제공. |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조금 지급, 환수 절차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개별 상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부담금 입금(20일 이내)과 기술보급(40일 이내) 기한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을 기술 설치 완료 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보급 완료 기한도 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 종료일까지로 조정했다. 또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 기술보급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재정비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공방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도 주목했고,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도 찾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 출시한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품이 소공인들의 보증 대출 이용 확대에 기여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18건의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지침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 협조사항은 2025년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
강도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이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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