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단양군의회 본회의장 |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8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먼저, 4월 30일 오후부터 5월 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숙)를 열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2일에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를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약 862억 원이 증액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9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가 중앙부처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확보한 예산으로 알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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