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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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승인 2024-05-01 13:10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앞서 시가 4월 22일 '2024년 제1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5만1천660필지 및 의견이 제출된 24필지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49%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열린민원 부동산민원란 내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란을 통해 기간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등 여러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지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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