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한 산모라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다태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요가·수영·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군은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 원(다태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의 산전 진료 및 출산 목적의 관외 병원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1회 최대 5만 원 한도 지원하며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일치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증빙자료(영수증 등)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2024년 1월부터 사업 시행 이전 출산 임산부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음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전검사,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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