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4년 달라지는 점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입학축하금에서 입학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지급방식을 현금 계좌이체에서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으로 변경하고 기존 방문 신청에서 PC와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게 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의 자녀로 2024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며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을 입학 당해연도 1회 지급한다.
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가 신분증과 충주사랑상품권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