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공공기록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과 함께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호화생활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시민이 납득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24년 전국에서 최초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를 실시한다.
군소음 보상금 수령 대상자 중 체납자에 대해 보상금 수령 전 계좌 압류 및 보상금 지급 중단 요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체납자가 세금으로 조성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 복지 증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미래투자를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혹은 ARS자동응답시스템(☏ 043-850-7400)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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