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검색해보면, 현재도 57개 업소가 나오고 예약 가능한 곳이 목록으로 올라온다. 사진은 이번 단속 결과와 무관. 사진=에어비앤비 갈무리. |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오후 3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사법 경찰의 특별 단속 현황을 공개했다.
실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예약 가능한 에어비앤비 업소는 50개 안팎. 신도심 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까지 광범위하게 파고 들어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미신고의 불법 숙박업소라는 데 있다. 1명의 업자가 적게는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이 같은 주거 시설을 임차해 불법 영업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원 신고 접수가 늘면서 시가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2023년 16건, 2024년 4월 4건까지 늘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4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숙박비가 1박 2일 기준 6만 5000원~8만 5000원으로 저렴하다 보니, 지역 숙박업 시장의 왜곡 현상도 가져오고 있다. 세종시가 숙박업 규제를 강화한 이유도 있으나, 이런 환경 아래 소형 숙박시설이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미성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대전지방검찰청을 통해 적발된 업소 운영자 6명을 송치했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후속 조치로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 추징 등을 관련 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정이 실효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관광진흥법과 도시재생법, 농어촌관리법 등 관계 법령부터 소방법·위생법 설치 준수 여부, 숙박업 신고 과정까지 3단계 검증을 거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단속을 강화하겠다. 새로운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데 방해가 되서도 안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 누리집 내 시민의 창과 민원 콜센터(044-120)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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