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으로, 시는 조사대상 법인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직접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 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기획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며 "지방세는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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