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며, 자금 용도는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조건은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개별농가 5천 만원 이내, 농업인단체 1억 원 한도 이내로 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24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영농 정착의욕, 영농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