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로 다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 야간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덕계동, 옥정동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주변도로 등에 단속할 것이며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양주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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