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 중인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1명 등 1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한 후 입장문을 내고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다. 법안들은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것으로, 쌀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설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할 수 있고 쌀의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앞서 올해 2월 5개 법안은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표결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건 법사위라는 괴물같은 권한 때문"이라며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놔둔다.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단독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법적 절차·입법 과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놨다”며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를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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