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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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준비하며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 승인 2024-04-28 18:49
  • 신문게재 2024-04-29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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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작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대전시 지원센터에 접수된 관내 피해신고만 2천4백건에 달한다. 말그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수년간 치솟기만 했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느 곳이랄 것 없이 시 전역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우려되는 건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담보와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 했던 임대인들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역전세나 채무 상환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덩달아 세입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처지가 되었다.

대전시 피해자 86%가 2030청년들이다. 그들이 1억을 모으려면 아등바등 10년을 모아야 할텐데, 눈앞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증발해 버린 격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딛고 한참 미래를 꿈꿀 청년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시는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96%를 넘는다. 2022년 말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 주거용 건축물의 33.5%가 다가구주택으로 특광역시 평균 21%보다 높다. 또 1인 가구 비중(43.2%)도 서울(44.6%) 다음으로 높다. 다가구주택 피해가 많은 이유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피해에 있다. 한 건물에서 동시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처럼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또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과 선순위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경매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할 처지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시는 정부에 다가구주택 주거지원 보완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우선매수권 사전협의를 거쳐 피해자가 인근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대신 계약해 20년까지 살 수 있게 우선공급을 확대한 것은 잘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우리시도 지난 3월 2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피해자 지원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매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이, 더 폭넓게' 지원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 지원이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시 전체 피해자들의 주거부담과 생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오는 5월 예산 확보가 끝나는대로 사업공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세입자들에 당부한다. 계약전 단계부터 임대인 정보나 내 보증금 안전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란다. 필요한 정보는 HUG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을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바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얼마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이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할 때 당사자에게 임대물건 권리관계 확인 안내 및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정착되면 전세피해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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