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열린 중대 산업 및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연 모습. 사진=행복청 제공. |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 6동 사무실에서 안전보건 점검회의 및 간부 대상으로 마련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 점검과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취지를 담았다.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표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개최됐다.
전혜선 노무사(열린노무법인 대표)는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강연에선 '중대산업·시민재해의 이해 및 현장 예방활동 방법'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처벌 규정, 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김형렬 청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과정을 거쳐 중대재해 발생률을 줄이고, 모든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김형렬 청장(가운데)이 이날 이와 관련한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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