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4월 17일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
이 모임에는 연합회 임원진과 지역 지회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춘식 회장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기관 근절도 강조됐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 손실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외에도 다수의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안 통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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