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민원 창구는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 취득세 전용팩스다.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 사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환급 접수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해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신속하게 환급해 준다.
또 군청에 방문이 어렵거나 전자신고에 미숙한 민원인을 위해 군청 민원실 취·등록세 신고 창구에 전용 팩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팩스(☎041-754-1657)로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후 즉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원본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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