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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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 촉구 건의안 채택

  • 승인 2024-04-17 11:10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제공=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는 4월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하여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직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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