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4월 15일 일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한정애 의원,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 김진표 의장, 주호영·윤호중·안규백 의원. 사진제공=국회 |
우선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20대와 21대, 22대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파행이 계속돼왔다.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10장에서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 발의 이후의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해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 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할 상시적 기구나 절차가 없다.
김 의장은 "현행 개헌 절차는 확정된 개헌안에 대해 찬반만 묻는 식이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생략돼있다" 며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