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총 318명으로 향후 바빠지는 농번기에 8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입국시켜 총 4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라면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