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A(24)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교제 여성과 말다툼 중 격분해 살해하고 당일 112에 스스로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A씨는 사건을 벌이기 이틀 전인 3월 18일부터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내역과 관련 진술에 의하면, A씨는 6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벌이기 전에는 필로폰 0.5g의 과다량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은 마약·강력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마약 투약 상태에서의 살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스마트폰 포렌식에서는 마약, 필로폰 투약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도 확인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했고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까지 이어진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로폰 투약 시 폭력적인 성향을 일으켜 폭행과 성범죄, 살인 등의 2차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필로폰은 남용시 폭력성향 등을 일으켜,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4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마약류 투약 후 벌어진 2차 범죄였다. 또 같은 해 21건의 강도·강간, 25건의 폭행, 66건의 뺑소니 등 교통범죄가 마약류에 취한 당사자가 벌인 2차 범죄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