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이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 혜택을 출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사는 도덕적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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