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31대를 보급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2대에 4천 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주시에 거주한 시민 또는 관내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이륜차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최대 5년간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