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 개최되는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훈 수당 중 참전 명예 수당의 구비 지원금 월 5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인천시 보조금 10만 원과 합쳐 월 18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조례 개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보훈부의 지자체 참전 수당 지침에 따라 참전 수당의 인천시 군·구 간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구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구는 앞으로 구의회 의결 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예산을 반영,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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