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를 단속해 자동차를 무단 해체해 온 무등록 해체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야적장에서 해체해서는 안 되는 차량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 차체, 승차장치 등을 해체 절단해 컨테이너로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왔다.
이렇게 차량을 무단해체 분해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 도난차 등도 부품으로 수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호와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해체할 경우 해체 시 흘러나온 폐유·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을 끼고 670여 곳의 수출업체가 입주해 그동안 인근 말소(무판)차량 불법주정차와 매입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곳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용 말소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연수구청장이 직접 전국 최초로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출용 중고자동차 업체에 대한 단속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연수구는 이같이 무허가 불법 해체작업을 하는 수출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일대는 해외 중고차무역상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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