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종명단은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법인포함)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또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 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법인 청산 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 기간에 양주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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