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19)군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고교 3학년 때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실에서 교사 신체부위를 44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퇴학 조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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