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중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되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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