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포함)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기간에 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 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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