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2만 원에서 11만 원을 차등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를 11만 원으로 상향해 균등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기술정보수당 등 총 9개 수당의 조정 요구안도 제출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특수업무수당은 3만 원으로 읍, 면, 동 근무 시 받는 수당(8만 원)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근무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 대상 확대와 인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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