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 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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