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노동자나 공공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룬 것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비롯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고객·권리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 권리침해나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김남원 의원은 "최근에는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의 책임이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도 시대상을 반영하며 변하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함으로 나서게 됐다"라면서 "타 시도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에 비해, 입안 목적과 이를 이어주는 조문의 내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항간에서 우려하는 찍어내기식 조례제정과는 다르다는 경계의 말과 함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남원 의원은 본 조례를 포함 의정활동 전반에 주민 권리 찾기와 인권 개선 등에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도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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