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 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위반 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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