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 통합 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의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로 통한다. QFI(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ICSD는 유로클리어(1968년 브뤼셀)와 클리어스트림(1970년 룩셈부르크) 등 국제 거래 증권의 예탁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과 손잡고 이 같은 과정을 지원해왔고, 이에 앞선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 통합 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도입해왔다.
2024년 6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 통합 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 계좌 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를 필요로 했다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를 크게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는 통합 계좌 방식 국채 등의 투자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 여부 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국채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 통합 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의 국채 통합 계좌를 통한 투자 채널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9월부터 WGBI 관찰 대상국 지위에 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24개국은 이미 편입돼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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