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파주시는 2006년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이후 8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한몫했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이라는 의미도 있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 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 원, 1~23개월 50만 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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