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전액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전업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매비의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는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 염소는 양주축협 및 포획단이 전수 접종할 예정이며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정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실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 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일 경우 최고 1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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