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축소되고,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 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으로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돼, 관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 사업장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모바일 상품권 비율을 늘리고 카드 발급기관 확대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를 연간 유지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