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작년 3월 21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 따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이제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한 소비자들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간 납입 이후로도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해소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2023년 3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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