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합동단속반,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장/제공=파주시 |
이에 파주시는 관련 부서(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