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동구는 주택가격 열람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주택 및 토지 특성 등 현장을 조사했다. 관내 주택은 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우선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 열람은 구 세무과 구세팀이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별도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각종 세금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리며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된다. 의견제출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