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 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출범...2025년 개선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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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언론 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출범...2025년 개선안 실행

2023년 8월부터 참언론운영위 구성, 사회적 논의 스타트
6개 언론단체와 시청·교육청·의회·경찰청 4개 지방 공공기관 참여
3월 14일 ‘운영 규정과 세칙’ 마련...하반기 시범 운영

  • 승인 2024-03-20 17:5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운영위 회의(1)
3월 14일 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참언론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이날 운영 규칙과 세칙을 중심으로 3시간 가량의 마라톤 논의를 가졌다.
"최근 조사 결과 세종시에 등록된 출입 기자는 450여 명을 넘어섰고, 이는 인구수가 적게는 4배에서 25배 차이를 보이는 대전(221명)과 충남(442명), 서울시(190명)와 단순 비교해도 난립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보도자료만 'ctrl+c(복사)→ctrl+v(붙이기)'하는 기자 △다른 언론사 콘텐츠를 교묘하게 각색하고 짜깁기하는 기자 △오직 영업 목적으로 국내 주요 지자체를 오가는 기자 △광고 집행을 이유로 신체와 언어 폭력을 음성적으로 해온 기자 등을 양산하며, 언론 자유 이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세종특별자치시 '참언론운영위원회(이하 참언론 운영위)'가 이 같은 언론 문화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참언론 운영위는 지역 언론과 지방 4대 공공기관 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와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출입 기준 정비와 언론 문화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이 같은 시도와 사회적 합의 노력은 세종시에서 처음이다.



2023년 8월 첫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이후, 첫번째 결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한 운영 규정과 세칙 등의 마련으로 맺었다.

운영위는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세종시 기자협의회, 세종 CEO언론협회, 세종시 출입기자협회, 세종시 신문방송언론인협회, 세종시 프레스협회 등 기자단체 6곳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등 지방 4대 공공기관으로 결성됐다.

제3차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고, 법률과 사회 제도 해석 등의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나 언론학계, 법률계 또는 선출직 시의원까지 최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논의 끝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한 초대 위원장(임기 1년, 연임 가능)에는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전 세종경찰서장)가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원활한 협의와 진행을 위한 임원진도 부위원장(홍근진 기자협의회 대표), 사무국장(이희택 기자단 대표)으로 구성했다.

초기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린 세종시 기자협회는 올 들어 기자회로 분리되면서, 양 단체 모두 운영규정과 위원회 협의에 따라 1년간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 2024년 새롭게 결성됐거나 창립 예정인 기자단체 또는 기자 개인의 참여는 언론사 및 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뜻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단체 또는 소속이 없는 기자 개개인은 운영위 개최일에 앞선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단체 중 1곳으로 가입하면 된다.

참언론 운영위의 출범 취지는 특정 기자 단체의 기득권 옹호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언론단체로 통합을 지향키로 했다.

실무기구 성격의 TF팀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방 4대 공공기관별 참여 위원 각 1명이 함께 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 참여를 허용한다.

쟁점 사항인 운영 세칙은 구체적인 출입 기준을 뜻하는데, ▲14일 회의 후 즉시 적용안 ▲4~6월 세부 논의와 7~1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적용안으로 구분했다.

운영 규정과 세칙, 합의 사인(2)
이날 합의된 운영 규칙과 세칙 그리고 참가단체별 동의서.
즉시 적용안은 제1조(출입기준)의 △제1항(결격사유) 1~5호, 7호 △제2항(소속 협회 범위) 1~2호△제3항(지역 거점 범위) △제8항(2016년 5개 기관 합의사항을 비롯해, 제2조(언론 활동 위반 등의 제재 조치)의 △제1항과 제2항(엠바고 미준수), 제3항(저작권 침해 및 허위 기사 게재), 제3조(참언론 운영위 경비)의 △제1항~제3항, 제4조(운영위 결정 사항 공개)의 △제1항~제2항으로 요약된다.

2025년 1월 1일 적용안은 운영세칙 제1조(출입기준) 제1항(결격사유) 6호(단체 규모가 10개사 10명 미만이거나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회원사를 두고 있는 단체와 사람) 및 8호(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자단체), 제4항(기사작성수), 제5항(포털사이트 등 기사 노출 플랫폼 기준), 제6항(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활동 기준), 제7항(출입 등록 가능 시점 기준)을 포함한다.

향후 위원회 결정 사항과 회의 개최일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종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경찰청의 브리핑실이나 기자실 등 기자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규정과 세칙 전문은 6개 기자단체나 지방 4개 공공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정환 위원장은 "참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론직필의 자세'와 팩트에 입각한 '객관적 시각과 균형 감각', '감시와 비판, 의혹 제기'와 더불어 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안착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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