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초기 유보지로 계획된 '대통령 집무실' 부지. 자료사진. |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강행 규정이 아니란 해석 때문이다. 실제 관련 법 제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를 보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란 권고 규정으로 돼 있다.
일각에선 '수도 규정'과 관련한 위헌 논란을 피해 가는 문구로 해석하고 있으나, 총선 국면에서 지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실에 1000㎡ 규모의 귀빈(VIP) 집무실을 갖춘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12년째 총리실에 자리잡고 있는 귀빈(VIP) 집무실 내부 모습. 자료사진. |
집무실 기능 배치는 집무실과 숙소를 기본 공간으로 두고, 비서실 및 경호실 업무공간, 방문자센터, 전시·홍보 공간, 행사장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은 어려운 흐름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임 대통령이 '용산과 세종'을 놓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권고 규정과 함께 대통령의 국무회의 개최 실적, 대외 교통 환경 변화도 '대통령 집무실'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이후 지난 2년 가까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실적을 보면, 3월 12일 기준으로 2022년 5월과 2023년 12월 등 단 2회에 불과하다. 서울청사가 57회, 용산 대통령실이 21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청사와 대통령실 진행 시, 세종청사와 원격 화상회의를 진행한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서울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 운영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종청사 헬기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드론 택시와 자율주행이 5년 내 상용화되는 미래도 고려 요소다. 수도 서울과 세종 간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경우, '세종시=행정수도'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각 당별 총선 공약에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선명성은 찾기 힘들다.
결국 세종시 을구와 갑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해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풀고,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