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 직원으로, 시행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휴가는 설·추석 명절 연휴 앞, 뒤 희망일에 매년 1일씩 주어지며, 대상자들은 1년에 최대 2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동구는 인천 최초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에 관련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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