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제공. |
15일 국립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열린 설명회엔 회원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가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최문규 회장은 "회원사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건설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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