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영농철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21명 입국해 가념사진. 제공=파주시 |
파주시 올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 75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총 1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승인·배정받았다.
이번에 1차로 입국한 근로자는 라오스인 21명으로,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5개월간 근로하게 되며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이들은 입국 후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사업설명, 상대국에 대한 이해, 향후 진행 절차와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해 파주시와 교육 전문기관의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시는 지난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6명을 유치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 추진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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