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현장/제공=의정부시 |
1호기, 2호기 모두 0.000ng-TEQ/S㎥로 측정돼 배출허용 기준치인 0.1ng-TEQ/S㎥에 현저히 밑도는 수치로 측정됐다.
다이옥신 배출은 의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진행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주민들도 참관했다.
시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라며, "더욱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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